새일소식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사업 공모(9.11~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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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LH공사에서는 일할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신.출산.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지원하고자 영구임대단지 내 상가를 활용한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사회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창업공간(LH 임대상가) 및 창업자금 지원 ○ 지원규모 : 경력단절여성 10개팀 ○ 지원내용 : 창업공간으로 LH 미임대상가를 기존 임대조건의 30% 수준으로 공급(별첨)하며, 개인(팀)당 창업자금 5백만원을 지원함 ○ 신청자격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창업희망 여성 ○ 신청기간 : '17. 9.11(월) ~ 9.15(금) ○ 신청방법 :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 우편접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길 7(서초동1534-1) 제이라인빌딩 302호 - 제출서류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기타문의 - 서류접수 심사관련 문의처 :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 02-3486-1175 - 상가임대 관련 문의처 : LH 주거복지사업처, 055-922-33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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