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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청년 창업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18-07-13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만 3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여성기업 2천개사 이상 선정 예정)

나. 지원 내용 :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세무ㆍ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다. 신청 기간 : 2018.7.6.(금)~7.27.(금)

라. 신청 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및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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