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소식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 및 참여자격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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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청년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개정내용 - (7.1부터) 18-34세 청년 가구단위 재산 기준 완화(3억원->4억원) - (7.27부터) I 유형 청년층 취업경험요건 완화(2년이내 100일이상 취업경험->경험무관) O 구분 : I 유형 선발형 청년 O 연령 : 18~34세 O 소득 : 중위소득 120%이하 O 재산 : 4억원이하 O 취업경험 유무 : 경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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