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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4-11-27
□ 실업크레딧 제도란?
O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O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 소득: 연간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

□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 기준은?
O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산정방식 예시 >

①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20만 원일 경우
- 보험료 부과 기준 : 평균소득 120만 원의 50% = 600,000원
- 월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기준 = 54,000원
- 본인 부담분(실제 납부할 보험료) : 월 보험료의 25% = 13,500원
- 국가 지원분 : 월 보험료의 75% = 40,500원

②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 보험료 부과 기준 : 700,000원(20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 월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기준 = 63,000원
- 본인 부담분(실제 납부할 보험료) : 월 보험료의 25% = 15,750원
- 국가 지원분 : 월 보험료의 75% = 47,250원

□ 신청 방법은?
O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노후준비의 기본은 ‘경제적 준비’이며, 그 중 기본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이 평생 지급되며,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증가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주세요!


[국민연금 더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pro_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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