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소식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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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 (’24) 79개 → (’25) 89개 -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 10만 원(최대 4회) 신설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 (’24) 1인당 380만 원 → (’25) 460만 원 □ 여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202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새일센터(전국 159개소)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올해 89개로 확대한다.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 (‘24) 79개 → (‘25) 89개(소프트웨어(SW), 아이티(IT), 바이오 분야 등) ㅇ 또한, 지역 핵심 산업에 기반 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 핵심산업 분야 : (‘24년) 10개 시·도 시범운영 → (’25년) 전국 16개 시·도 확대(인천 바이오 의약품 인허가 관리자 과정, 대구 언리얼 엔진(게임) 콘텐츠 개발 등) ㅇ 아울러, 올해부터 훈련생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하였다.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훈련생 대상 월10만원, 최대 4회 □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우수 평가(’23년)를 받은 바 있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취업여성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실습사원(인턴) 채용기준을 완화하여 실습사원 연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새일여성인턴으로 참여한 여성이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근무 시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24년) 1인당 지원금 380만원 → (’25년) 460만원 ㅇ 또한, 기업의 실습사원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인턴 채용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 특히 인구 감소 지역(89개)의 경우 지역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실습사원 채용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전담인력이 배치된 새일센터 40개소의 단계별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콘텐츠 기획 창업과정, 스마트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과정 등 창업 시장 동향에 따른 유망직종 창업교육도 제공한다. ㅇ 창업전담인력이 없는 센터에는 ‘찾아가는 창업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4년) 3개소 시범 운영 → (’25년) 15개소 □ 경력단절예방 강화 및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이 지속하여 일할 수 있도록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상담(컨설팅)과 함께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기업 상담(컨설팅) 등 심층 서비스를 제공한다. □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난해 직업교육훈련, 창업교육 등 새일센터의 지원으로 약 17만 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하였다.”라며, ㅇ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고 경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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