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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준 1인 기업까지 확대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19-01-23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식기반 산업의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실시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업 범위를 올해부터 1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 지금까지 새일여성인턴십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및 미래 신성장분야 등 기업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1인 ∼ 5인 미만)도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새일여성인턴십 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기업은 가까운 새일센터(대표번호 1544-1199)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새일센터 홈페이지(saeil.mogef.go.kr/saeilintern)를 통해서도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앞으로 1인 기업 등이 새일여성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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