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새일센터
- 문의전화
- 1544-1199
사업목적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는 (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15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여성등 취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의 2
※ 법적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의 2
- 새일센터 운영 사업평가
- 운영 사업 평가를 통해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등 전문취업지원서비스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한 새일센터의 컨설팅 자료 확보와 경력단절여성의 지속적인 정책수립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평가대상 : 평가년도 이전년도 사업을 운영한 전국의 센터(일반형,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 평가영역 : 사업수행역량, 상담서비스,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운영, 취업성과, 사후관리, 고객만족도 등 전반적인 서비스 분야에 대해 평가
- 평가방법 : e새일시스템 실적과 센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한 정량 및 정성 평가 실시
-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력단절예방 음원 제작, 캠페인 네이밍 & 디자인 공모전 실시, 댄스UCC콘테스트. 경력단절예방주간 전광판 송출 등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새일센터 종사자의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취·창업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광역센터 및 유형별센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새일센터 종합매뉴얼(구직,구인,운영분야), 창업지원가이드라인, 고용복지+센터 업무매뉴얼 개발광역센터 및 유형별센터 현황 파악 및 간담회 실시
- 새일센터 컨설팅
- 사업 분야별·직종별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새일센터 다양한 유형(일반형, 경력개발형, 농어촌형)과 다양한 상황(신규지정센터, 평가결과 부진센터 등)에 맞는 차별화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 신규지정센터 컨설팅
① 센터 사전조사지 발송 및 회수
② 현장방문 종사자교육 및 방문컨설팅 실시
③ 멘토 및 멘토센터 지정
④ 집체컨설팅 실시
- - 역량강화 컨설팅(방문컨설팅)
① 사전 진단지 발송 및
회수
② 1차 방문컨설팅 실시
(사업진단)
③ 컨설팅단
회의
④ 컨설턴트
지정
⑤ 현장방문컨설팅
실시
⑥ 진행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 - 역량강화 컨설팅(집체컨설팅)
① 센터별 평가결과 분석
② 센터 종사자별 사전 진단지 배포 및 회수
③ 센터별 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④ 집체컨설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