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예방사업 참여 신청

경력단절예방사업 프로그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 위기에 처한 재직여성 및 기업은 우선적으로 고용 유지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돌봄 문제, 해고 위기 등의 어려움에 처한 재직 여성에게 긴급 돌봄 지원기관 연계 및 1:1 인사‧노무 상담 등
-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 및 노무관리 등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상담, 심리 ․ 고충 상담, 인사 ․ 노무 상담 등 경력단절예방 상담 ․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력개발 상담 :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커리어 개발, 이직 및 전직 상담 등
- 심리 ․ 고충 상담 : 직장 및 가정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등
- 인사 ․ 노무 상담 : 근로관계, 임금, 성희롱‧성차별, 퇴직 등 노무 관련 문제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상담
- 구직준비단계 상담 : 대학생 및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교육 및 경력개발 코칭 등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상담

   ※ 대학생 및 특성화고생은 구직준비단계 상담만 참여 가능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기업환경개선 등 직장문화개선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 인사, 노무, 경영, 조직관리 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인 직장문화 개선안 제시
- 일 ․ 생활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지원 : 남녀고용차별개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마인드 교육, 인사, 노무, 경영, 조직관리 교육,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 안내 및 특강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
· 사업선정기준 : 대상근로자 설문 조사,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수유실),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등 1개 사업장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 각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담당 새일센터 배정 후 상담을 통해 확정됩니다. 새일센터에 따라 프로그램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STEP1

상담희망센터 및
희망프로그램 선택

STEP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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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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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상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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